코로나 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절차 안내 N
No.468703- 작성자 학과사무실
- 등록일 : 2021.09.17 15:39
- 조회수 : 1075
백신접종을 한 후, 공인출석계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백신접종 예약 날짜/시간과 중복되는 수업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
(대면 및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만 해당)
나. 백신접종 후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(예방접종증명서,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
내역 확인서 등)를 구비하여 22100405@yu.ac.kr 로 메일 보내기
*증빙자료와 함께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/인적사항 (이름, 학년, 학번)을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)
*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은 1~3일만 인정이 가능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.
*백신 접종 후 4일차부터는 수업 미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되므로,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
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을 학과로 직접 제출하여 별도의 추가 공인출석을 발급받
으셔야 합니다.
*인터넷 강의 및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 반드시 출석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