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공인출석] 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안내 N
No.10575247-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
- 등록일 : 2024.05.08 13:45
- 조회수 : 1443
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안내
공인출석계 발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공인출석계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학과사무실 위치 : 사회과학관(B05) 108호
메일 제출 시 : moco4286@yu.ac.kr
메일 제출 제목양식 :[공인출석계] 학과/학번/이름
※ 메일 제출 시 제목 양식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메일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.
※ 2024년 5월 9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을 중지합니다.
* 2024.5.9. 이전에 확진 된 건은 공인출석계 발급 가능
1. (외)조부모의 사망
- 발급 기간 : 3일(주말, 휴일 포함)
- 제출 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※ 발인일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공인출석계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부고장을 함께 제출
2. 부모, 배우자의 사망
- 발급 기간 : 7일(주말, 휴일 포함)
- 제출 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3. 질병 등으로 인한 2주 이내의 입원
- 발급 기간 : 입원 기간에 따라 상이함
- 제출 서류: 입퇴원확인서
4. 징병검사(신체검사)
- 발급 기간 : 징병검사(신체검사) 당일 하루
- 제출 서류: 징병검사(신체검사) 출석 확인서
5. 예비군 훈련 참석
- 발급 기간 : 예비군 훈련 참석 기간
- 제출 서류 :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
※ 교내 학생 예비군은 수업학적팀에서 공인출석계 발급을 진행하므로 학과사무실에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됨
6. 코로나 19 확진
- 발급 기간 : 5일(주말, 휴일 포함)
- 제출 서류 :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등 확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※ 2024.5.9. 이전에 확진된 건만 공인출석계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