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코로나19]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(23.6.5.추가안내) N
No.5995572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3.04.11 09:19
- 조회수 : 298
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
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메일 제출 : moco4286@yu.ac.kr)
<23.6.5. 추가 안내>
6월 1일 이후 확진자는 권고기간인 5일간 공인출석확인서가 발급됩니다. (변경전 : 7일)
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
가. 코로나19 확진자
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→ 코로나19 검사 진행 → 확진판정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
2) 증빙자료① 구비 →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→ 공인출석 발급 받음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※ 증빙자료① 필요 서류 : 확진자 통보 서류(SMS, 우편물 등)
나.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
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→ 코로나19 검사 진행 →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
2) 증빙자료② 구비 →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→ 공인출석 발급 받음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
※ 증빙자료② 필요 서류 :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검사 관련 SMS 등 택1
※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
(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)
2. 학생의 동거인(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)이 자가격리자(코로나19 관련 대상자) 경우
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
3.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
가. 공인출석 발급 과정
1)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
2) 증빙자료③ 구비 →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→ 공인출석 발급 받음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
※ 증빙자료③ 필요 서류 :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중 택1
3)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~3일 인정: 백신접종 당일(접종 1일차)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이상반
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(접종 2~3일차)에 대해 추가 인정
※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(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)
※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,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
나. 공인출석 추가 발급
2) 백신접종 후 3일부터(접종 4일차~)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,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, 소견
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을 요청할 것
4. 출결 유의사항
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