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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코로나19]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

No.7470011
  •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
  • 등록일 : 2023.09.04 14:26
  • 조회수 : 421

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


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계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 

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학과사무실 위치 : 사회과학관(B05) 108호 

메일 제출 시 : moco4286@yu.ac.kr

메일 제출 제목양식 :  [코로나19] 학과/학번/이름

  1. ※ 메일 제출시 제목 양식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 
  2.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메일이 누락되어 공인출석계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 

※ 2023년 6월 1일 이후 확진자는 권고기간인 5일간 공인출석확인서가 발급됩니다. (변경전 : 7일)

관련 공지 (대학소개 - 코로나19 관련 공지)




 

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


 
 

가. 코로나19 확진자 

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→ 코로나19 검사 진행 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  

2) 증빙자료① 구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→ 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  

 증빙자료① 필요 서류 :  확진자 통보 서류(SMS, 우편물 등)  

※ 증빙자료에 본인 성명, 격리기간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어야만 인정 가능. 


 

나.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 

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코로나19 검사 진행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  

2) 증빙자료② 구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  

 ※ 증빙자료② 필요 서류 진료확인서, 소견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검사 관련 SMS 등 택1  

 ※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 

   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





2. 학생의 동거인(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)이 자가격리자(코로나19 관련 대상자) 경우

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 





3.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

6.1부터 백신 관련 공인출석 발급 중지

관련 공지 (대학소개 - 코로나19 관련 공지)




4. 출결 유의사항

인터넷강의 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 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 반드시 출석 필요 
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 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 등은 예외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