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휴학, 복학 신청 안내 N
No.8909365-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
- 등록일 : 2023.12.28 13:49
- 조회수 : 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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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 |
▣ 일반 휴학
1. 신청 기간 : 2024. 1. 8.(월) ~ 1. 10.(수) 10:00 ~ 16:00, 3일간
◉ 추가 신청 : 2024. 2. 1.(목) ~ 2. 29.(목) 10:00 ~ 16:00
※ 미등록 휴학은 반드시 지정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 휴학은 휴학신청 후 등록기간(2.20~2.22)에
등록 하면 됩니다.
2. 신청 방법 : 홈페이지 포털시스템(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일반휴학신청)에서 신청
3.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(등록금 납부자만 해당)
휴학 신청 기간 | 신청 절차 | 비 고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(3.30) 16:00까지(수업료 1/6소멸) | URP신청->출력(신청자,보호자,지도교수 날인) -> 수업학적팀 제출 (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) | ‣등록금 분납자는 완납 후 휴학 신청 ‣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장학팀 상담 후 휴학신청할 것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(4.29.) 16:00까지(수업료 1/3소멸) | |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/4선(5.27.) 16:00까지 (수업료 1/2소멸) |
4. 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
사유 발생일 | 이월 금액 | 비 고 |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| 수업료 전액 | 복학시 등록 인정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 복학시 차액 등록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| 복학시 차액 등록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| 복학시 차액 등록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| 없음 | 복학시 전액 등록 |
5. 일반 휴학 취소
가. 학적상태가 휴학 예정 : 본인 취소 가능
나. 학적상태가 휴학 : 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방문 후 취소 처리
다. 2024. 3. 21.(목)까지 휴학 취소 가능, 이후에는 휴학 취소 불가함.
6. 유의 사항
가. 휴학 상태에서는 졸업 불가
나. 휴학 신청자는 수강 신청 내역 삭제됨(수업일수 1/4선후)
다. 군 휴학 후 복학 신청 없이 일반 휴학을 할 경우 전역증, 병적증명서, 초본(전역일기재)중 1부를
첨부 파일(jpg, pdf)로 업로드 할 것
라. 첨부한 병적사실 확인 서류가 위조된 서류로 확인될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
마. 도서 대출이 있을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.
▣ 군 휴학
1. 신청 기간 : 입영일 7일전부터 입영일까지. 단 3월초 입영자는 3월1일부터 가능
※ 3월1일 이후 입영하는 학생이 미등록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반드시 일반휴학
신청 후 입영 전까지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
가.입영일에 따른 휴학 신청
입영일 | 가능 휴학 신청 | 귀가시 학적상태 | 비고 |
학기 개시일(3.1) 전일까지 입영 | 군 휴학 신청 | ||
학기 개시일(3.1)이후 입영 (선택 가능) | 일반 휴학 신청 후 군 휴학 | 귀가시 학적상태 ‘일반휴학’ | 일반휴학 신청시 등록금 이월금액 참고 |
재학중 군 휴학 | 귀가시 학적상태 ‘재학’ | 수업일수 3/4선일까지 군휴학시 등록금 전액 이월 |
나. 재학 중 수업일수 3/4선 후 입영하는 경우
1) 당해 학기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성적을 받아야 한다. (※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시험 일정 논의)
2) 전공배정 대상자는 전공 지망원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군 휴학 신청(전공지망원 사본 첨부 요망)
3) 전부(과)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군 휴학 신청,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. (참고:2024년 1월 합격자 공고 참조)
4) 부·복수전공 이수 신청자는 부·복수 신청서 작성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
2. 신청 방법 : 홈페이지 포털시스템(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군 휴학 신청 <입영통지서를 첨부파 일(jpg, pdf)로 업로드 할 것
※ 첨부한 병적사실 확인 서류가 위조된 서류로 확인될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
3. 신청 결과 확인 : 홈페이지-포털시스템(종합정보시스템→학적관리→휴복학 신청내역)에서 “접수”표기
4. 군 휴학 취소 : 근거 서류(귀가증, 입영연기 등)을 수업학적팀으로 제출
미 처리시 제적 및 등록금 소멸, 수업결손에 대한 불이익 발생.
▣ 복학
1. 신청 기간 : 2024. 1. 8.(월) ~ 1. 10.(수) 10:00 ~ 16:00, 3일간
◉ 추가 신청 : 1차 : 2024. 1. 22.(월) ~ 1. 24.(수) 10:00 ~ 16:00, 3일간
2차 : 2024. 2. 5.(월) ~ 2. 7.(수) 10:00 ~ 16:00, 3일간
2. 신청 절차
구 분 | 신청방법 | 첨부파일 | 결과 확인 | |
일반 복학 | URP종합정보- 학적관리- 복학신청- (군복학 첨부파일 업로드) | 없음 | 홈페이지-URP종합정보-학적관리-휴복학 신청내역-‘접수’확인 | |
군 복 학 | 전역자 | 입ㆍ전역일 기재된 병적확인서, 전역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 중 1부 | ||
전역예정자 | 전역예정확인서 (입영, 전역예정일자 명시) | |||
2024.3.20(수) ~ 3.27.(수)까지 전역자 | 수업학적팀 방문 | 취학승인서 (입영,전역일자 명시, 2주일 이상 휴가 기재, 소속부대장 직인) |
※ 전역 예정일이 2024. 3. 28.(목)이후인 자는 금학기 복학 불가(문의:수업학적팀)
※ 군복무 기간은 공인출석 불가. 학기 개강일로부터 전역일까지 결석으로 인하여 성적에 불이익을
받을 수 있음.
3. 수강 신청 및 수강 지도
구 분 | 일 자 | 비 고 | |
예비수강신청 | 2024. 1.24.(수) ~ 1.26.(금) | 수강지도 완료 후 신청 가능 | |
수강 신청 | 2024. 2.14.(수) | 2,3학년 | |
2024. 2.15.(목) | 4.5,6학년 | ||
2024. 2.16.(금) | 수강 미신청자 | ||
수강 정정 | 2024. 3. 7.(목) ~ 3. 8.(금) | 추후 홈페이지 참조 | |
복학 신청일 | 수강지도 기간 | 수강지도 문의: 소속 학과 사무실 | |
2024. 1. 8.(월) ~ 1. 10.(수) | 2024. 1. 23.(화) 까지 | ||
2024. 1.22.(월) ~ 1.24.(수) | |||
2024. 2. 5.(월) ~ 2. 7.(수) |
4. 유의 사항
가. 복학 취소를 원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방문,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
나. 군복학은 전역일로부터 학기 개시일(3월1일, 9월1일)을 2회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할 경우 제적
처리되니 유의 바람.
※ 전역일에 따른 복학 최종 가능 학기
2023. 3. 1 ~ 2023. 8.31 : 2023학년도 2학기, 2024학년도 1학기
2023. 9. 1 ~ 2024. 2.29 : 2024학년도 1학기, 2024학년도 2학기
다.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부 소속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함
라.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을 할 경우 학사운영에 따른 불이익
【전부(과), 전공배정, 교직이수 신청, 교육과정 이수, 학년 진급, 졸업 등】을 받을 수 있음
마. 전역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복학후 반드시 전역증을 단대 행정실 및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해야 함.
5. 등록금 납부
가. 등록기간 : 2024. 2. 20.(화) ~ 2. 22.(목) <등록금고지서출력 : 2024. 2.14.(수) 13:00 예정>
나. 장소 : 학교 지정 은행
다. 고지서 : 홈페이지 포털시스템「종합정보시스템 → 등록관리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」
라. 등록방법 : 학교에서 제공한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또는 고지서 출력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
※ 등록 휴학생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였기에 복학신청으로 처리가 완료됨. 단, 전액 장학생 중 등록할 금액 이“0”원(등록금+수혜비)인 경우“등록 확인” 클릭.